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동물원 외 동물 전시 금지 ... '노루생태관찰원'도 당분간 불법?
동물원 외 동물 전시 금지 ... '노루생태관찰원'도 당분간 불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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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개정, 동물원 외 시설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주 동물원 12곳 ... 예외시설 이외에는 모두 불법 시설로
노루생태관찰원, 올해 12월 말 돼야 예외시설로 인정 가능
제주 곳곳에서 관찰되는 노루. /사진=미디어제주.
제주 곳곳에서 관찰되는 노루.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앞으로 동물원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나,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체험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서 야생동물 등을 볼 수 있는 일부 시설이 운영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더군다나 동물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주시 산하 ‘노루생태관찰원’ 역시 야생생물 전시 금지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노루생태관찰원과 같은 야생동물을 보호와 전시를 병행하는 시설은 예외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 이 이후에나 ‘합법’의 울타리 안에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동물원 12곳 등이 등록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이 12곳의 등록 동물원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일부 시설이 빠져 있다. 동물원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장소가 제주시 봉개동에 자리잡은 ‘노루생태관찰원’이다.

동물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이상 보유하거나, 혹은 50마리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노루생태관찰원에 있는 노루의 수는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80마리에서 100마리 가량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루생태관찰원의 울타리 등 시설 내에 있는 노루는 50마리 미만이다. 이 때문에 동물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이 전시가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된다. 아직은 해당 법이 시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따져 '불법'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합법을 벗어난 모양새로 운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다만 이 노루생태관찰원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등에 포함시켜 법의 태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질병법'에 따른 수산생물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종 및 시설은 전시 금지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함께 보호 및 연구 등에 나서는 공공기관 등을 전시금지 시설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의 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노루생태관찰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외 시설에 포함이 되면 그 때부터 노루생태관찰원 역시 합법적인 예외 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물원이 아님에도 도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법이 본격 시행되는 연말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가 유예된다.

신고를 하면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노루생태관찰원의 경우는 예외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그 외 도내에서 알파카와 낙타, 라쿤 등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은 불가피하게 영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영업을 종료할 수 밖에 없게될 전망이다.

개정된 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전시자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주는 관광지로 관광농원이나 카페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많이 하는 실정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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