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제주도의회 첫 의원 징계 ... 강경흠, 30일동안 의정활동 정지
제주도의회 첫 의원 징계 ... 강경흠, 30일동안 의정활동 정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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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상정, 찬성 31표 반대 8표로 징계안 통과
공개사과도 나서 "변명의 여지 없어 ... 깊이 사죄드려"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이 29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이 29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에 대한 30일이 출석정지 및 공개장소에서의 사과 징계가 확정됐다. 강 의원은 징계가 확정된 이후 바로 공개사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 찬성 31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첫 의원 징계의 건이었다.

강 의원 징계의 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강 의원은 30일 동안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당장 이날부터 출석정지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번 징계에 공개장소에서의 사과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강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에도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또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스스로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몸가짐에 더 조심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아울러 “의회에서 결정한 공개사과와 30일 출석 정지의 징계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아울러 자숙과 반석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정지 기간에 받는 의정비는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형사처별도 감수하겠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경학 의원도 이날 의회를 대표해 사과의 뜻을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도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한 소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를 통해 강경흠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가 이뤄지면서 강 의원은 다음달 27일까지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모두 중지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예정된 414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상임위 활동 등이 불가능해진다. 같은 기간 각종 토론회 등의 참석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기간 의원실에서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4.3 추념식 참석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5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적발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 수준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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