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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에 이의신청,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에 이의신청, 검찰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29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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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검사 로비 명목 금품 가로챈 A씨 보완수사 통해 구속 기소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피햐자가 이의를 신청, 검찰로 넘겨진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피햐자가 이의를 신청, 검찰로 넘겨진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판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이에 검찰이 직접 계좌추적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복잡한 거래관계가 규명됐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 기소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판사와 검사에게 로비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700여 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법조계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A씨가 가로챈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돼 있던 피해자가 맡겨둔 통장에서 A씨가 2000여 만 원을 몰래 인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피해자도 모르고 있었던 피해 금액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차명재산 등에 대한 추징 보전 등 조치를 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직접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복잡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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