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나날이 커지는 생존위협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은?
나날이 커지는 생존위협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3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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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도화 워킹그룹 구성, 본격 논의 시작
혼획 및 해양환경 오염 심화 등 위협 점차 커져
워킹그룹, 조례 재정 및 특별법 개정 방안 등 마련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31일 도청 제1청사 청정마루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전세계에서 뉴질랜드에서만 기업을 제외한 비인간 존재에게 생태법인이 부여됐다.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 및 동물권 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존제하지 않아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워킹그룹은 앞으로 이와 같은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및 도민 공론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는 11월까지 8개월 간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워킹그룹은 향후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과 생태허브 조성, 생태법인 포럼 정례화 등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 지난 1월13일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도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었다. 당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공론화 과정 성찰’에 대해 발표한 생태법인 연구자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도입은 제주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는 물론, ‘사람과 자연이 행한 제주’라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가치와 목표에 직결된다”며 “아울러 제주바다 자치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생태법인 부여를 통해 돌고래의 서식지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 난개발 방지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자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 개체수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해양생태보전연구소 마크(MARC)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해마다 많게는 25마리에서 적게는 15마리 정도의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태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태어나는 새끼돌고래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모두 17마리의 새끼 돌고래가 관찰됐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마리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숨진 채 발견되는 성체 남방큰돌고래의 수를 고려하면 매년 숨을 거두는 남방큰돌고래의 수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 제주대 김병엽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모두 9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제주연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폐사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혼획에 따른 질식사로 분석된다.

이처럼 많은 수의 제주남방큰돌고래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데다, 매년 크게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및 해양환경 오염과 혼획 등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남방큰돌고래의 생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더욱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등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으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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