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 음주운전 사고 매년 300건 이상, 인명피해도 꾸준
제주 음주운전 사고 매년 300건 이상, 인명피해도 꾸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0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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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연평균 377건 음주사고 ... 지난해도 320건
사망자도 매년 7~6명 수준, 부상자는 400~500명 발생
제주도의회, 예방 및 피해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추진 중
제주도내에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경찰. /사진=제주경찰청.
제주도내에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경찰. /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매년 수백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자도 꾸준히 나오면서, 음주운전 예방 및 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5일 제주도의회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매년 300건 안팎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88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 연평균 377건의 사고가 집계됐다. 그 외에도 2019년 296건, 2020년 362건, 2021년 324건, 2022년 32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상당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3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6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에는 4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와 2021년에도 각각 7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2019년 489명, 2020년 562명, 2021년 502명, 2022년 498명 등 매년 수백명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자,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대표발의로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부모 등의 보호자를 잃은 아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등을 지원해 피해아동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피해아동의 경우 2021년 전국 기준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사망자의 자녀 나이 만3세 이상 초등학생 이하가 79.5%로 조사돼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추진계획에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와 기관에 포상을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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