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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인사 3명 기소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인사 3명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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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 이적단체 결성‧반정부 활동 등 혐의 적용
지난해 11월 국정원과 경찰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 중인 모습.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지난해 11월 국정원과 경찰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 중인 모습.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아온 진보당 제주도당 전‧현직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은주(53)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53) 전농 사무총장, 박현우(48)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 보고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이들 3명에게 적용된 혐의의 주된 내용이다.

지난 2월 18일 체포된 후 사흘만에 구속된 고창건 사무총장과 박현우 진보당 도당 위원장은 구속 기소됐고, 암 투병중인 강은주 전 위원장은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하부조직을 결성하고 강령‧규약을 제정하는 등 지휘통솔체제를 갖춰 북한 지령과 단체의 강령‧규약에 따라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 보고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진보당 제주도당의 영향력을 이용한 반정부‧반미 투쟁과 노동‧농민 생존권 및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및 교약 사업 등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 활동하다가 검거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 민중당 창당, 다시 당명이 진보당으로 바뀌면서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지하 혁명조직을 재결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이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소환조사 대신 물적 증거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면서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 제주 이적단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 3명은 지난 3월 8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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