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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금품요구? 제주경찰,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 나서
채용강요·금품요구? 제주경찰,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 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0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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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및 한국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민주노총 반발 "윤석열 정권, 불법 노동탄압 나선 것"
7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제주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7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제주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경찰청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노총 등에서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부가 노동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경찰청은 7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건설노조에서 건설업체에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노총 측에서 이를 막아섰고, 약 1시간 가량의 대치가 이어졌다. 그 후 경찰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측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난 후 민주노총 측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민주노총 측은 이날 낮 12시30분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이날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위치한 민주노총 제주본부 건물을 급습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주장하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채용 강요’라는 것은 경찰의 억지 주장에 불과함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며 “2022년 대전지방법원은 노조가 교섭요청을 통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갈취’로 규정한 것도 황당할 따름”이라며 “월례비는 불법 위험작업 등 건설사의 무리한 요구에서 발생한 일종의 성과급이다. 올해 2월21일 광주고등법원도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이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부는 집권과 동시에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노동탄압에 나서며 반노동·친자본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안간다운 삶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건설노조를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건설노조에 대한 악의적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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