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아내 폭행, 둔기로 살해 협박까지… 50대 남성 실형
아내 폭행, 둔기로 살해 협박까지… 50대 남성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10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은 물론 둔기를 들고 살해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A씨(53)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슴을 강하게 밀쳐 흉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주일 후인 12일에는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데 격분, 둔기를 번갈아 들어가면서 “죽을래? 같이 죽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