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퇴마 명목 여성 추행 남성에 징역 7년, 검찰은 "부족하다!"
퇴마 명목 여성 추행 남성에 징역 7년, 검찰은 "부족하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1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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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임모씨, 제주서 여성 20여명 추행, 금품도 편취
1심 재판부 실형 선고에 검찰 "형 더 무거워야" 항소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퇴마와 치료 등을 한다며 여성을 추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지방겅찰청은 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3일 항소의 뜻을 밝혔다.

무속인으로 활동해온 임씨는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자궁으로 숨는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 20여명에 달한다.

임씨는 또 이들에게서 퇴마 및 치료를 빌미로 1억2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신도로 알려진 고모씨(51)도 이와 같은 금품편취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함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피고인은 무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면서 퇴마 등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라는 등의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실형선고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어려운 문제나 고민 등을 무속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또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사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를 종합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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