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마라도 3분의2 면적 곶자왈 훼손 ... 오영훈 "제도 미비했다"
마라도 3분의2 면적 곶자왈 훼손 ... 오영훈 "제도 미비했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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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도정질문서 저지곶자왈 훼손 지적
오영훈 "원상복구 및 곶자왈 보호에 만전 기할 것"
강병삼 시장도 "권한 최대한 행사, 노력 기울일 것"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미디어제주>가 단독보도한 20만㎡가 넘는 면적의 저지곶자왈 훼손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향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원상회복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체계적인 위성감시를 통해 곶자왈 훼손에 대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뜻도 보였다.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13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저지곶자왈 훼손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지역은 2017년까지만 해도 수풀이 우거진 곶자왈이었다. 아울러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개가시나무가 분포해 있는 곳인데다,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보전지구 1·2·3등급 등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가 금지되고, 토지의 형질변경도 금지된다. 일부 2등급 지역에서는 농·임·축·수산업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1000㎡ 이하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며 간벌과 택벌 등 숲의 원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나무를 잘라낼 수 있지만, 그 외의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해당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나무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했다. 매년 수만㎡의 나무가 잘려나가면서 올해에는 20만㎡가 넘는 면적에서 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마라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데다, 축구장 면적의 약 30배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이다.

이처럼 상당한 면적의 곶자왈이 사라졌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이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71년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허가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등도 모두 이뤄졌다. 이미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만들어진 제주특별법 및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생태계보전지구의 제한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주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2006년 산림으로 환원했지만, 2014년경 토지주가 해당 지역을 다시 초지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통해 초지로 다시 회복시켰고, 그 이후 현재까지 수년에 걸쳐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

결국 50년 전에 이뤄진 허가로 인해 곶자왈 훼손이 합법적으로 이뤄진 꼴이다.

가장 위에서부터 2017년도 저지곶자왈 일대 위성사진과 2020년도, 2023년도 위성사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숲이 사라지는 면적이 넓어지는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카카오맵 및 구글어스 갈무리.
가장 위에서부터 2017년도 저지곶자왈 일대 위성사진과 2020년도, 2023년도 위성사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숲이 사라지는 면적이 넓어지는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카카오맵 및 구글어스 갈무리.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은 초지허가를 받은 곳이고, 현재 해당 지역에서의 불법 여부에 대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데로 법적인 조치에 대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곶자왈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어떻게할 것인지, 또 원상회복 등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했던 점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선안에 곶자왈 보호방안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이 통과되는대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도 곶자왈관 관련된 산림훼손과 관련해, 국가위성통합센터와 함께 정밀 위성감시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고의숙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도가 나무 600만 그루 심기 등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많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제도개선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도정의 책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강병삼 제주시장을 상대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훼손이 이뤄지기 이전에 행정당국이 보다 면밀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초지 현황을 보다 잘살피고, 산림으로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주시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현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정식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부분 이외에서도 곶자왈이 훼손된 정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토지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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