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구속기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술에 취한 채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제주시청 공무원이 법정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제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서 초등학생 3명을 껴안거나 때리는 등 아동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