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시, 장기간 미사용 급수시설 직권 폐전 추진
제주시, 장기간 미사용 급수시설 직권 폐전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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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급수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 사전 방지 차원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수도 계량기 등 급수시설에 대해 직권 폐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에 사용자 등이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제주시는 최근 3년 동안 2020년 38전, 2021년 66전, 2022년 41전을 직권 폐전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5700만 원을 투입, 동 지역의 급수전 7만426전 가운데 정지 처분이 내려진 후 1년 이상 경과한 급수전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폐전 조치 통보, 공시송달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한 후 직권으로 폐전 조치를 하게 된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사실상 방치된 급수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급수 중지 또는 페전 신청을 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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