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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목장용지 임대해주면서 수십년째 수의계약 ‘논란’
제주시, 목장용지 임대해주면서 수십년째 수의계약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1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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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해당 부서에 경고 등 40건 행정상 조치 요구
市 “초지조성 완료 25년 지난 대부 초지” 주장 일축하기도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 감사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공유재산인 목장 용지를 임대해주면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19일 2022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 이같은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제주시 해당 부서는 지난 1967년부터 A목장이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 2006년까지 임대 사용해오던 목장 용지를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영농조합법인을 계약상대자로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법령상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공유재산을 장기간 대부해 줌으로써 공유재산 관리행정의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시는 감사위의 이같은 지적에 해당 7필지에 대해 “초지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의 초지 이용실태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앞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해당 7필지 공유재산의 수대부자가 초지 조성 수허가자는 아니기 때문에 초지조성 수허가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해주도록 돼있는 초지법 제17조 제1항과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제주시 해당 부서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밖에도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서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점 부여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채용기준 수립 부적정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위는 이번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경고‧시정‧주의 등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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