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위법하다는 인식 있었다” vs “선거운동 이용 목적 없어”
“위법하다는 인식 있었다” vs “선거운동 이용 목적 없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1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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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9일 두 번째 증인신문 속개
검찰-변호인측, 1년 전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불꽃 공방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번째 증인신문이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 사진은 지난 11일 제415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오 지사가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번째 증인신문이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 사진은 지난 11일 제415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오 지사가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이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거 영상으로 제시한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영상과 기소 직후 오영훈 지사의 기자회견 영상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당초 30분 정도로 예상됐던 증거조사가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것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당시 오 후보가 이날 협약식에서 이미 사전 간담회가 있었고, 이후에도 2차, 3차 간담회가 지속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협약식 영상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선거캠프에서 주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후보자 측에서 기획한 게 아니었다”면서 “처음에는 협약식 준비만 하다가 전날 갑자기 간담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약식에 참석했던 오 후보가 직접 협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변호인측은 “오 후보는 참석한 업체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좌우로 넘겨준 것일 뿐,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협약식 얘기는 하지 않았고, 협약식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협약식이라는 행사라면 수도권 업체와 협력업체가 다 모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 협의는 필수”라면서 5월 7일부터 협의가 이뤄졌던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 측은 “10일 이후에는 협약식에서 사용될 협약 내용과 후보 메시지까지 공유가 됐고, 오 후보가 협약식 전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당초 협약서 초안에는 오 후보가 서명하는 부분이 있었다가 협약식 당일에는 오 후보의 서명란이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협약식 행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식했다는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황”이라고 변호인측의 반박 내용을 재반박했다.

반대로 변호인 측은 “애초 캠프에서 이런 협약식은 할 수 없고, 더구나 서명을 한다는 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면서 “당일 변경됐다는 것 자체가 캠프에서나 오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공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애초에는 후보가 참여하는 간담회인지 협약식인지 불투명했다가 5월 10일에 후보의 참여가 결정됐고 전날 협약식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것은 갑자기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다가 여당 대표의 제주 방문 일정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 행사를 키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초 신고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가 된 협약식 당시 상황을 신고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했던 업체 대표 중 한 명이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회의실이라고 안내를 받고 들어간 공간에서 책상 위에 선거홍보물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와 신고를 하기까지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홍보물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행사 참석 목적이었던 수업 내용이 아니라 선거 관련 홍보물이었기 때문에 격분했었다”면서 “화가 나서 나가면서 ‘관계자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컨설팅 행사 장소 변경 내용을 공지했던 플러스사업단 관계자들이 아닌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나와서 자신을 말리려 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항의를 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금전적 지원과 강의 등 도움을 받기 위해 간 자리였다”면서 “농업인회관 등 다른 회의실을 빌릴 수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가 노리개처럼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답했다.

수도권에서 컨설팅 업체가 와서 멘토링을 해준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홍보물에는 컨설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게 A씨 증언 내용이었다.

7~8년 전 귀농을 하면서 제주에 왔다는 A씨는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당일 행사장에 간 것도 1000~1500만 원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간 거였다”면서 “모든 프로그램이 그게 세미나든 간담회는 모두 교육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른 분들도 교육으로 인식하고 갔을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오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다가 당선 이후에도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비서실에서 일하다 최근 이직한 3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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