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농지처분명령 대상 토지 불분명하게 고지했다면 무효”
“농지처분명령 대상 토지 불분명하게 고지했다면 무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2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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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설픈 행정 처리로 농지처분명령 무효 확인 소송 패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면서 토지주에게 처분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처분명령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1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통보받은 토지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가 처분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처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A씨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기 전 청문 실시를 통지할 때부터 줄곧 대상 목적물을 ‘제주시 ○○읍 ○○리 ****-* 전 350㎡’로 표시한 것을 두고 “제주시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될 당시 A씨가 전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처분 대상 토지는 특정 350㎡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청문 과정에서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분할 매매를 할 수 없고, 2023년에는 700㎡ 농지 전체를 모두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제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농지처분명령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 토지를 특정 350㎡ 부분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나 사유 등을 통해 정확한 처분 대상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현실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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