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해 국민참여재판 수용하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해 국민참여재판 수용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2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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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저지‧민주수호 제주대책위, 국민참여재판 수용 촉구 기자회견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제주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재판과 관련,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와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대책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된 당사자들에게 공소장이 전달된 것은 기소 후 일주일이 지난 12일이었고, 1차 재판도 24일로 결정돼 기소된 피고인 3명과 변호인단이 공소장을 제대로 읽어보거나 증거물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없었다는 것이 제주대책위의 주장이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도 13일에야 공소장을 송달받았고, 당일 바로 제주지검에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록 정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을 6일 앞둔 18일 오후 3시 30분이 돼서야 등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와 변호인단은 “기록 열람 등사와 기록 복사 마무리가 공판기일까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기록 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해다ㅗ 변호인들이 이 자료를 공판기일까지 열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공판 기일을 4주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책위와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들이 정당 또는 시민사회단체 일원으로 해왔던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대한민국의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 노동자‧농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 과연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른 것인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어떠한 행위가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인지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따라 판단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잰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은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사건과 관련한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여부와 함께 변호인 측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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