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이어지는 산림 훼손 ... 제주도, 드론까지 띄운 특별단속 돌입
이어지는 산림 훼손 ... 제주도, 드론까지 띄운 특별단속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2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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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 ... 5월말까지 특별단속
단속반 편성에 드론 항공촬영도 ... 촘촘한 감시망 구축
지난해 선흘 곶자왈에서 부동산개발업자에 의해 대규모 훼손이 이뤄진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해 선흘 곶자왈에서 부동산개발업자에 의해 대규모 훼손이 이뤄진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에 대응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도내에서는 국가 시험림의 자연석 도난과 이 과정에서의 곶자왈 훼손, 초지 조성 과정에서의 대규모 곶자왈 훼손 및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산하 한남연구소 시험림 중 외부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굴착기와 화물차량, 특수 장비 등을 동원해 성인 남성 크기의 자연석을 훔친 이들이 붙잡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수목 훼손도 이뤄졌다.

이외에 저지곶자왈에서는 50년 전 이뤄진 초지조성 허가에 따라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에 걸쳐 20만㎡가 넘는 역대급 면적의 곶자왈 훼손이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단속반 편성‧운영 및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도는 또 주요 오름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 불법 소각 및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해 산불방지 인력 229명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자치경찰단‧한라산국립공원·행정시·읍면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수목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이외에 도내 산림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 실시한다.

또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과 임도 및 주요 탐방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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