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비용, 요청 10년만에 지원받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비용, 요청 10년만에 지원받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2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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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4단계 제도개선 관련 제주도에 연간 87억 지원 결정
제주도, 2013년에 지원 요청 ... 당시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원 무산
2017년 소요비용 연간 94억 산출 ... 이번에 7억 깎인 채로 통과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 10년만에 받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요청한 액수 연간 94억원에서 7억원이 줄어들었다.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은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연간 87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이 11년 5월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모두 2134건의 사무를 이양을 받았다. 이어 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2013년 5단계 제도개선안에 경비 지원을 과제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지원에 당시 기재부가 반대를 했다. 사무이양에 반드시 재원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행정기관별로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이후 제주도는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2023년까지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모두 1128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4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진 11년 이후 연간 소요비용으로는 94억원 꼴이다. 

도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 비용 산출내역을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이후 관계부처와 소요비용에 대한 협의 및 조정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연간 87억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일부 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에 부동의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이양 사무는 15건이었고,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연간 9658만4000원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12건의 사무 9058만4000원의 지원에 대해서만 동의했다.

산림청 소관 이양 사무는 159건이고 비용은 9억400만5000원이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137건의 사무 1억6179만6000원의 지원에 대해서만 동의를 했다.

이와 같은 조정을 거처 이번에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에서 소요비용 보전안이 원안의결됐다. 이 비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보전된다.

제주도가 비용을 권한 및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지 10년만에 요청안보다 줄어든 금액의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13년 전에 개정이 이뤄진 4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비용 지원이 요청 10년만에 이뤄진 것이라, 향후 5단계 및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 지원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현재 5단계와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5단계와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이양사무는 모두 821건이다. 용역을 통해 이에 대한 재정수요를 분석하고 향후에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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