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서 병원장 없는 사이 간호조무사 무면허 시술? 경찰에 적발
제주서 병원장 없는 사이 간호조무사 무면허 시술? 경찰에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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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적발, 지난해 2차례 의료행위
약사 면허증 위조, 의약품 판매한 이도 적발, 검찰에 송치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내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대리시술을 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병원의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C씨를 불구속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야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결과 이번에 A씨 등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인 원장 A씨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격리 중 또는 심야시간 수면 중에 환자가 방문했을 때 원장 A씨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들이 부종 제거․지혈 등 시술과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약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 무면허 약사 D씨도 이번에 붙잡혔다. D씨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 D씨는 약국의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하였고, 2020년 6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사 면허가 없는 D씨를 채용한 약국은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D씨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은 D씨의 사례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면허(자격)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더불어,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사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의사·약사의 자격 진위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사․약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채용 전 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경우,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에 불과 할 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받고, 가급적 의료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외에도 위 병원과 의료진의 의료법 위반, 약국과 운영자의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관청에 모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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