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전기차 충전방해, 7월부터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전기차 충전방해, 7월부터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0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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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월 28일부터 두 달간 집중 홍보기간 거쳐 시행키로
일반차량 주차 등 주차 방해 10만원, 충전시설 등 훼손 20만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두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1회 위반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구역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회 위반까지는 경고, 세 번째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한 차례 위반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두 달간 홈페이지 게시, 안내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 해당된다.

과태료는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와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 모두 10만 원이며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주로 자동단속카메라 또는 주민 신고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4월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8일까지 20일간 자동단속카메라 운영과 주민신고제 요건을 알리는 행정예고를 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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