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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출입 막는 '노키즈존', 제주에서 조례로 금지되나?
아이들 출입 막는 '노키즈존', 제주에서 조례로 금지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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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 8일까지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본격화된다.

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 오는 8일까지 조례안과 관련된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 조례안에서는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용역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된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제한업소의 제한 금지 권고 및 계도, 제한업소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연구원 김정득 사회복지연구센터장에 따르면 제주도내에는 모두 78개의 노키즈존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인구수 대비 노키즈존 업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 김 센터장이 지난해 11월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노키즈존 운영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노키즈존은 같은 업소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것이 찬성의 주요 이유였다. 아울러 노키즈존을 통해 업소의 환경이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노키즈존에 대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반대입장을 보이는 이들 사이에서는 특히 노키즈존이 아동에게 배제와 차별의 문화를 심어준다는 취지를 강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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