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도 전세보증금 피해 30억원 파악 ... 전방위 대응 나선다
제주서도 전세보증금 피해 30억원 파악 ... 전방위 대응 나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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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16건 집계
제주도, 전담반 구성 ... 피해예방과 지원 등 나서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모두 30억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제주도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제주도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고금액은 30억원이다.

지난 1월에는 모두 9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있었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14억4000만원이다. 2월에는 이보다 다소 줄어 4건에 7억9000만원의 피해가 확인됐고, 3월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3건에 7억7000만원의 피해가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내에서도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피해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 피해예방·지원·관리 등 전방위적 통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다양한 전세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통합창구를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 주택토지과장이 총괄하는 전담팀은 ▲피해예방 ▲피해지원 ▲피해관리 3개팀으로 구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세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물·안심전세 앱 등을 통한 정보 제공과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강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등에 주력한다.

피해 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 접수·발급, 긴급 주거지원 등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유형 관리 및 전세사기 의심사례 공유·조치로 확산 방지 역시 도모한다.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전세피해 대응 협력체계가 마련돼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에서 신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금 저리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한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하며 도 주택토지과에서 전세피해 지원 상담과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2693, 2695)로 하면 된다.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되면 6개월에서 최장 2년동안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5호가 확보돼 있으며, 피해 확대 시 추가 확보 계획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역시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가입하는 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추경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프로그램, 보증가입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주도는 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세계약을 중개한 경우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지역은 전세사기 집단피해 사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예방부터 지원, 관리까지 통합 대응할 계획”이라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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