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08 (목)
제주 감싸는 '환해장성' 10곳,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된다
제주 감싸는 '환해장성' 10곳,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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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호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행정예고
3곳에서 건축행위 기준 강화 ... 6곳은 유지
제주시 삼양동 환해장성.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 환해장성.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지정문화재인 환해장성(環海長城)의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는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환해장성’ 10곳(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환해장성)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화재 보호 강화와 동시에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해장성 10곳의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부 환해장성의 보호구역 확대 및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먼저 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해 환해장성 4곳에서 보호구역이 확대된다. 별도·삼양·행원·한동 환해장성이다. 확대된 보호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의 경우 제주도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 이 사유지는 향후 도에서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곳의 보호구역은 현행을 유지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은 3곳에서 강화됐다. 애월·동복·한동 환해장성이다. 이 곳은 문화재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이 강화됐다.

나머지 6곳의 허용기준은 완화됐다. 문화재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와 민원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조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도보,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조정안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의견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규제 강화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 및 사유지 매입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해 문화재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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