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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까지 만들어지는 노키즈존 ... 찬성 vs 반대, 다양한 의견들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노키즈존 ... 찬성 vs 반대, 다양한 의견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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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노키즈존, 수년째 찬반 의견 팽팽, 법적 규제도 추진
노키즈존 반대 측 "아이들에게 차별의 문화 가르칠 수 있어"
찬성 측은 "시대 달라져 ... 개인시간, 충분히 존중 받아야"
"노키즈존 법적으로 규제? 적절한지는 의문" 의견도 있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노키즈존’은 일부 카페나 식당 등의 업소에서 특정 연령 이하의 아이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한 식당에서 다친 아이에게 식당 주인이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기준 제주에도 모두 78곳의 노키즈존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노키즈존은 차별이다”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이 ‘노키즈존’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입법예고 상태다. 오는 8일까지 이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한다”라는 것이다.

조례안은 아울러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용역 등의 실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제한업소의 제한 금지 권고 및 계도, 제한업소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조례안에는 노키즈존을 ‘인권차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7년 11월 ‘노키즈존’을 ‘차별’로 규정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에 대해서는 퇴장조치는 할 수 있어도, 특정 대상의 입장 자체를 막는 것은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안효철 소장도 노키즈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15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안 소장은 “아동은 사회적 배제와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하지만,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제거리나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내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도민 A씨는 역시 “안전상의 이유로 위험한 곳이라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식당이나 카페 등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A씨는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나아가 이 ‘차별’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특정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차별한다”라는 취지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는 시선도 있다. ‘아이들을 특정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차별하는 것에 더해 아이들에게 차별과 배제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게 여길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은 카페나 식당 등에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잘 훈육하고, 다른 손님들 역시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그럴수도 있다”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배려’의 문화를 익히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공동육아’와 연결짓는 의견도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성장하는 아이들을 한 마을의 각 가정이 너나할 것 없이 서로 돌봐주고 훈육했던 모습들이 드물지 않았지만, 노키즈존은 예전의 그런 문화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부모가 잘 훈육하고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이며, 현실과는 다르다고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도민 B씨는 “예전에는 식당에서 아이들이 떠들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어른들이 타이르고, 동시에 부모도 죄송하다며 아이를 자제시키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지만, 지금은 떠드는 아이들을 다른 어른이 타이르면, 오히려 부모가 ‘우리 자식에게 왜 그러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훈육과 자제를 통해 식당 등에서 배려 등을 가르치는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대가 달라진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적절하게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식당이나 카페의 소품이 망가지거나 영업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노키즈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노키즈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키즈존에 대해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며 허용하는 입장이 응답자의 71% 수준이었다. 노키즈존에 반대 입장을 보인 이들은 17%에 그쳤다. 또 노키즈존이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를 했고,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지 묻는 질문에는 29%가 동의했다.

이외에 개인의 시간을 온전하게 보장받고 싶어하는 이들 역시 노키즈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민 C씨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선호한다”면서도 “카페 같은 곳을 방문해서 다른 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노키즈존을 찾게 된다”라고 전했다.

아이들에게 수용과 배려의 문화를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도 그렇게 할 용의가 많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 노키즈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키즈존을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기도 한다. 노키즈존을 허용하되, 그곳을 방문할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또 노키즈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노키즈존에는 반대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강제할 것 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노키즈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안효철 소장도 “이와 같은 부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조례 제정보다는) 제주의 노키즈존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와 관련해 공론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는 이처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노키즈존에 대한 대안도 생겨나고 있다. ‘노배드패런츠존’이나 ‘케어키즈존’ 등이 그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출입을 허용하지만, 부모가 이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이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훈육하지 않을 경우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다.  이와 같은 대안은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어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키즈오케이존’도 있다. 식당이나 카페의 테이블 등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아이들이 가게 안을 뛰어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곳들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키즈존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향방에 앞으로 더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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