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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속 정보 알려주고 뇌물받은 경찰관, 항소심에서 실형
코로나 단속 정보 알려주고 뇌물받은 경찰관, 항소심에서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0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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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집행유예 원심 파기하고 징역 10월 실형 선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된 공무원은 선고 유예 판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단속 정보를 유흥업소에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단속 정보를 유흥업소에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단속 정보를 유흥업소에 알려주고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유흥업소 대표 A씨(54)에 대한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경찰과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B씨(53)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1880만 원과 추징금 940만 원은 1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무원 C씨(56)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방역대책 위반행위 단속이라는 국가의 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가 재난상황실로 접수된 신고사항을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5인 이상 확인 바랍니다’라는 재난상황실의 전파 내용과 함께 손님을 나눠 받도록 한 부분을 들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C씨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이미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경찰 공무원 B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교도소 수감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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