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교통사고 수사 기록 조작한 경찰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교통사고 수사 기록 조작한 경찰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0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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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에 항소한 피고인측 항소 기각
서귀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와 사건 처리 등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14건 인적 피해 사고를 인적 피해가 없는 물적 사고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 재수사에서도 사건을 불송치하는 수법으로 수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람이 다친 인명 피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탑승자와 동승자 확인, 사고현장 약도 등이 포함된 조사서 등이 포함된 사건기록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수사보고서 피해 사항에 ‘인적 피해 없음’으로 작성해 단순 물적 피해 사건으로 종결시킨 것이었다.

특히 물적 피해 사건으로 종결 처리된 14건 중 3건의 경우 피의자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사건이었음에도 물적 피해로 사건을 종결 처리해 자칫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제주경찰청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자체 감찰 결과 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재수사 결과 관련 피의자들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한 데 대해 “피고인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규정돼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가에 걸쳐 이뤄졌고,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14건 중 3건은 정식으로 수가가 이뤄져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해 “경찰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일축했다.

한편 경찰은 감찰 직후 A 경장의 직위를 해제시켰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A 경장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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