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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1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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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지난 10일자로 약식기소 …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받을 듯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 을)이 정식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경흠 의원을 지난 10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정식 기소나 구속 기소에 비하면 훨씬 낮은 처분에 해당한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제주도의회는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고, 지난 3월 8일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 간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계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의원이 윤리특위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 첫 사례였다.

강 의원은 징계의 건이 의결된 본회의장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강 의원은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에게도 누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이며, 스스로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몸가짐에 더 조심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 의정비와 출석정지 기간에 받는 의정비를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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