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논란 ... 서귀포시, 제주도의회 거짓보고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논란 ... 서귀포시, 제주도의회 거짓보고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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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제주도의회서 "관련 법률 위반 ... 민간에 열어줘야"
서귀포시, 관련 대면회의 했음에도 도의회에 "안했다"
제척사유도 무시한 서귀포시 ... 도의회 "감사위 회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준공을 앞둔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려 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는 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질타한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대면회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제주도의회에 “회의가 서면으로 이뤄졌다”고 거짓보고를 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서귀포시가 제출한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의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서귀포시는 앞서 각종 사회정책에 부응하고 서귀포 관내 12개 동지역의 복지욕구를 수용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오는 6월30일 준공을 목표로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문제가 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다. 서귀포시는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제주도내 사회복지 공기관인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맡길 예정이다.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사회를 통해 복지관의 운영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맡는 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에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이 우선적으로 위탁받아 운영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정적이다.

먼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또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고,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영을 맡을 수 있다.

복지위에서는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민간위탁 없이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맡기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특히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관련법상 사회서비스원이 우선적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신규로 생긴 복지관 등의 시설을 처음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기 힘든 시설을 운영하다 안정이 되면 다시 민간에 넘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종합사회복지관 역시 민간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동홍동에 있는 30년이 된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사항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제주도의회에 거짓보고를 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번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기관대행심의위원회가 지난달 7일 대면회의로 열렸는데, 제주도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서귀포시에 요구하자 서귀포시에서는 “회의가 서면으로 열려서 회의록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지적하며 “나중에 회의록이 제출이 됐는데, 이 회의록에 보면 그날 공기관대행사업 60건이 한 번에 통과됐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기관 위탁도 논의 한 번 없이 그냥 통과된 것이다. 이게 과연 공기관 대행과 관련된 회의가 맞는건가”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기관대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회서비스원 이사장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결국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에 스스로 맡긴 꼴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만 서귀포시는 이 역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제주도의회에 대한 거짓보고에 더해 제척사유가 있는 인원 역시 무시하고 일을 처리한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를 감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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