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찬·반 뜨거운 '노키즈존' ... 금지 담은 조례, 제주도의회서 막혀
찬·반 뜨거운 '노키즈존' ... 금지 담은 조례, 제주도의회서 막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1 1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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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11일 노키즈존 조례 심사
전문위원 "상임위 위임 받지 않아 문제될 수 있어"
의원 및 제주도도 부정적 입장 ... "다른 방향 필요"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특정 연령 이하의 아이들 출입을 막는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지적 등 각종 반대 의견에 걸리면서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한다”라는 것이다.

조례안은 아울러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용역 등의 실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제한업소의 제한 금지 권고 및 계도, 제한업소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발의 이전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노키즈존 자체에 대한 찬반에 더해 노키즈존 금지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마련된 토론회에서도 “노키즈존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바 있으며, 이외에도 “약자를 배제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현상에 대해 보다 면밀히 원인을 분석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례가 그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이날 회의에도 본격적인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부터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특히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헌법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도의원들 역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금 노키즈존 지정 금지 입법이 쟁점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사안이든 도민과 국민이 원하고 여기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조례 제정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노키즈존 금지에 대한 조래 제정이 이뤄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도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노키즈존의 출발점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위험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키즈존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동의 인권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영업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외에 다른 손님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존중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부분을 떠나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하지,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운을 떼며 “이번 조례의 경우는 선언적 의미도 있고, 그 취지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 조례로 인해 소송이라던지,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고 말했다.

현지홍 의원은 또 “제주도에 자영업 업소가 비공식적으로 1만2000곳 등이 있는데, 이 중 노키즈존은 78곳 정도있다. 전체 자영업 업소의 0.1%도 되지 않는다”며 “이 노키즈존을 정한 주체가 누구였나? 자영업자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노키즈존을 함으로써 어떤 피해가 생기고 어떤 이익이 생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것이다. 0.1%밖에 안되기 하지만 이분들의 다름도 인정을 해주는 사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이외에도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질 경우, 제주도지사가 조례안에 따라 노키즈존의 금지를 권고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이와 같은 지적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노키즈존을 금지시키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장려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아동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다”며 “저희 제주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른 정책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역시 “누구든지 종교나 장애, 나이 등에 따라 출입을 제한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도 낸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주와 부모 및 아동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이번 조례안과 상관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인철 국장은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가결하게 될 경우 노키즈존의 금지 조항 일부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후 이 심사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에 심사가 보류되면서 다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제주도에서 요구한 것처럼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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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2023-05-12 12:08:01
노키즈존은 아이와 부모 둘다 책임이다..바릇없는 아이 결국은 부모를 보면 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