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통과시킨 후 스스로 제동? 송악산 매입 제주도의회 내부 엇박자
통과시킨 후 스스로 제동? 송악산 매입 제주도의회 내부 엇박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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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행자위서 송악산 매입 위한 예산 반영에 제동
올해 매입 힘들어 ... 제주도-신해원 기본합의 이행도 불투명
지난해 문광위서 기본합의 동의 ... 행자위가 이행 막는 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두고 상임위 별로 엇박자를 보이면서, 올해 중에 사유지 매입을 위한 대금 지급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에 사유지 매입을 위한 대금 지급이 힘들어지면서 송악산 매입을 위해 제주도가 토지주와 체결한 기본합의서 이행도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돼 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라 토지주가 취하하기로 한 관련 소송의 향방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관광공사.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관광공사.

♢제주도의회 행자위, 제주도의 송악산 사유지 매입일 일단 제동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2건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에서 중국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0필지 40만748㎡ 중 98필지 18만216㎡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51억원을 반영해 토지 매입을 시작하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259억원을 반영해 추가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서도 송악산 일대 신해원 소유 중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토지 72필지 22만532㎡의 토지에 대해서도 올해 첫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본예산안에 151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행자위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가 올해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총 161억원의 예산이 제주도의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자동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행자위는 이외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경안과 함께 올라온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되기 전에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의 없이 예산안에 반영돼 함께 올라왔다는 것이다. 행자위는 또 재정 확보계획과 토지 매입 이후 활용방안, 주민상생방안 마련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행자위 재동에 제주도-신해원 기본합의서 이행 불투명 … 제주도의회 스스로 엇박자

행자위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안에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대금 지급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신해원 측이 체결한 기본합의서 이행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제주도와 신해원 측이 체결한 기본합의는 신해원이 소유한 토지를 제주도가 내년 12월 이전까지 매매대금 지급을 모두 마무리하고, 매매대금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산확보 등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년 12월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매매대금의 지급이 연기되더라도 올해 12월 말까지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올해 첫 추경안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 161억원이 자동삭감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중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 지급은 힘들어진 상황이다. 기본합의서의 이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신해원 측은 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라 현재 송악산 일대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고, 신해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기본합의서 이행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이 소송의 취하 역시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행자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는 같은 제주도의회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움직임과도 엇박자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상정된’송악산유원지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정 확보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고, 토지 매입이 지나치게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짐도 지적됐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됐다. 제주도와 신해원의 기본합의서 체결에 제주도의회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앞서 통과시켜준 기본합의서 이행에 스스로 제동을 거는 엇박자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동에 반발 … “이해하기 어렵다”

제주도는 행자위의 이번 상임위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집무실에서 제주도정 주요 공직자들과 가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에서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날 오전 11시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에 따라 기본합의서 이행 불투명은 물론 향후 송악산 일대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되면서 포함되면서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신해원 소유한 토지 중에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진입로 등이 포함돼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의 우려도 제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연내 대금 지금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남은 회기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돼 의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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