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든다" 인센티브 확대 조례안 개정 추진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든다" 인센티브 확대 조례안 개정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2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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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안 곧 입법예고
기존 투자유치 촉진 조례 명칭 변경 및 일부 내용 추가
신성장산업 기업 지원 근거 마련 ... 도민 고용 지원도 확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와 관련,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조례안의 개정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번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규로 제정되는 것이 아닌 기존 조례안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이다.

제주도는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제주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갖추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으며,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신성장산업분야 기업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 국비보조금 투자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망 신성장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기존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액 확대 및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국책 연구기관 이전 인센티브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한도액 상향 ▲원격 및 분산근무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전 국비보조금 중심의 투자지원제도 틀을 벗어나 신성장산업 지원특례를 마련, 전문기관의 평가 및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민 초과 고용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액을 당초 1인당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인력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경우,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 원 이상 투자 및 상시고용 15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지원한도액도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워케이션의 지역적 강점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격 및 분산근무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각종 유치 인센티브, 시설 지원 및  홍보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금주 중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7월 도의회 심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 지역이 기업유치에 무한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성과를 내려면 신성장산업, 분산근무 기업 유치 등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가 기술집약형 미래 신산업의 투자처로 타 지역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도록 키워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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