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10년 방치 중국자본 개발사업, 기간 3년6개월 더 연장?
제주서 10년 방치 중국자본 개발사업, 기간 3년6개월 더 연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2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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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 '록인제주' 사업기간 연장
당초 '사업 승인 취소' 염두 ... 사업자는 추진 의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10년 동안 공사가 멈춰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던 제주도내 중국자본 개발사업인 ‘록인제주 개발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측에서는 해당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취소까지 고려했지만, 사업자 측에서 사업추진 의사를 보이면서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연장됐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본조달 등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고, 나아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역시 미지수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4층 한라홀에서 올해 제1차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6개월 연장하는 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변경될 전망이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는 2013년 12월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서 52만3354㎡ 부지에 콘도와 호텔, 연수원, 스파, 상가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당시 사업비는 4543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개발사업 승인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다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률도 15~16%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17년부터 중국 당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금을 차단하면서 그 당시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이 사업의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조건부 의결했고, 제주도는 같은해 12월 사업기간 6개월 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당시 제주도의 사업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은 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 강했다.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제주도에서 사업자 측에 6개월 이내에 투자확약서나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발사업자 측에서 그 이후에 투자확약서와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 의사를 내비쳤고, 이번에 열린 개발사업심의위 심의에서 사업기간 3년6개월을 연장이 이뤄졌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자가 사업의 추진 의사를 충분히 보이고 있고, 투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조건도 걸었다. 2024년6월30일까지 투자자금의 실질적인 증빙서류 및 투자사업비의 구체적인 조달계획을 개발사업심의위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록인제주의 사업기간 연장이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자 측은 향후 제주도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되고, 제주도가 최종 승인을 하면 사업기간 연장이 확정된다.

다만 이번에 사업기간이 3년6개월 연장된다하더라도 개발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는데다, 중국에서의 자금이 막히기 전에도 4년여의 기간 동안 공사가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개발사업 연장에 따라 방치돼 있는 개발사업 현장이 더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채로 사실상 방치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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