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02 (금)
제주서 패러글라이딩 즐기던 60대, 착륙 도중 차에 치여
제주서 패러글라이딩 즐기던 60대, 착륙 도중 차에 치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2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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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하던 중 착륙 위치 벗어나 ... 주행 중인 승용차에 치여
제주소방안전본부 전경.
제주소방안전본부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남성이 착륙 도중 주행중인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6분경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패러글라이딩 단독 비행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착륙을 하던 도중 주행 중인 차량에 치였다.

A씨는 당초 도로 옆으로 넓게 자리잡은 잔디밭에 착륙을 해야 했으나 비행을 하면서 이 착륙지점을 벗어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딪쳐 추락했다.

당시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으며, 승용차 역시 이 제한속도에 맞춰 시속 20~30km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역시 이처럼 비교적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던터라 차량에 부딪힌 A씨 역시 육안상으로는 크게 다친 부분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만 가슴의 왼쪽 부분에 통증을 호소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금악리에서는 인근에 금악오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 관련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도 금악리 일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40대 남성이 5m 높이의 전봇대에 걸리는 사고가 있었으며, 2017년에도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하면서 전봇대에 걸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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