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불법 촬영 영상물로 헤어진 연인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불법 촬영 영상물로 헤어진 연인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2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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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스토킹 혐의 공소 기각
불법 촬영‧촬영물 이용 협박은 유죄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헤어지자는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폭행,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카메라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도 추가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교제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통보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구속된 후에도 지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동전을 밀어넣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폭행과 스토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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