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 ... 제주에 미치게될 영향은?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 ... 제주에 미치게될 영향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2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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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형 전력 체계, 지역으로 분산 토대 만들어져
제주, 특화지역 선정 시 전력 거래 보다 자유로워져
신재생에너지 과도 보급 따른 출력제어 문제 해소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 전력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25일 오후 5시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90표로 의결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이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하게 된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핵심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기존 전력 체계는 화력과 원자력 발전 등 중앙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이 전국에 공급되는 형태다. 이와 달리 분산에너지는 지역규모로 분산된 소규모의 발전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의미한다. 즉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게 된다면 중앙집중형으로 관리되던 전력 시스템을 지역별로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번 특별법은 이와 같은 분산에너지의 구축을 위해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제주가 특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P2H‧Power to Heat),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Vehicle to Grid)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히 다음달 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 지난 22일에는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열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지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과도하게 보급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출력제어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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