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4.3 당시 종교계 피해 추모행사 등 기념사업 지원 추진
제주4.3 당시 종교계 피해 추모행사 등 기념사업 지원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26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의원, 피해 종교단체 기념사업 지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사찰 31곳 폐사, 승려 15명 총살 등 피해 … 유족 없어 제사도 못 지내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당시 피해를 당한 종교단체에 추모 행사 등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4.3특별법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방계혈족까지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불교 등 종교계의 경우 종교인들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 유족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희생자 추념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와 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불교계의 경우 지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 전역에서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스님 14명이 숨졌고 행방불명 1명, 예비검속 피해를 입은 스님도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가 파악된 불교계의 경우 스님 15분 이상이 희생됐을 뿐만 아니라 서른 곳이 넘는 사찰이 폐사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됐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커녕 추모사업 지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스님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제주 4.3 현안과 종교계의 회복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