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제주향토음식점의 내실화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도 지정 향토음식점 46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 지정 향토음식점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모집공고와 현장심사 및 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실태조사에서는 향토음식점 지위승계, 휴·폐업 등 운영상황, 위생 및 시설관리 등을 확인한다. 다만 위생부분의 경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년마다 점검하며,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다.
실태조사 결과 휴업, 지정간판 관리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한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주 취급메뉴가 변경됐을 경우 등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향토음식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도 지정 향토음식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주 향토음식점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제주향토음식 관광콘텐츠화 구축 및 홍보 △제주향토음식점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제주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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