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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차량 강제 견인 나선다
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차량 강제 견인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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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수조사 후 2년간 방치된 37대 임시보관소로 우선 견인
올해 파악된 235대도 2개월 후 자진처리 권고 등 절차 이행키로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방치행위를 근절시키고 주차 환경을 개선,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달부터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강제 견인 대상 차량은 모두 37대. 지난 2021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는 차량이다.

특히 제주시는 이달말까지 마무리되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인되는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1차 조사를 통해 파악된 방치 차량은 235대. 제주시는 2개월 후에도 차량 이동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확인해 자진처리 권고를 한 뒤 20일이 지나면 우선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다시 2차 권고 후에도 30일 내 자진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공매 등 절차를 거쳐 유찰되면 직권말소 조치와 함께 폐차 등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방치 차량으로 판단해 강제 견인 조치를 한 지자체가 패소한 사례가 있어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에 속도를 내지 못해 왔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과 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이 이어졌고, 결국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법리 검토를 거쳐 방치 차량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강제 견인 처리 등 행정절차 이행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제한이 가능하다’고 돼있어 강제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일정한 장소에 2개월 이상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번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실제로 충북 단양과 대구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법률을 근거로 제주시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안 부시장은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2010년 차량 소유주가 2주 동안 차량을 방치했다가 지방 출장으로 인해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했는데 공영주차장 관리기관에서 강제 견인했던 사안”이라며 “8년 동안 소송 끝에 차량 소유주가 2주 동안 차량을 방치했다고 해서 차량 관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제주시 사례와는 다르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강제 견인되는 차량은 제주시 화북 공업단지와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임시 보관소로 옮겨져 직권말소 통고 처분이 이뤄지기까지는 약 2~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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