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한라산국립공원 전 소장 지인대동 비법정 탐방, 결국 징계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전 소장 지인대동 비법정 탐방, 결국 징계까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6.0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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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법정 탐방로에 지인 대리고 출입 의혹
해당 사항 조사한 감사위원회, 제주도에 징계 요구
전 소장, 재심의 요구 ... 감사위, 다시 한 번 검토
한라산 백록담. /사진=미디어제주.
한라산 백록담.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미디어제주>가 지난해 단독보도한 한라산국립공원 전 관리소장의 지인 대동 한라산 비법정 탐방로 탐방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전 관리소장이 감사위 감사 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해 감사위에서 해당 사항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 전 관리소장 A씨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한라산국립공원내 비법정 탐방에 지인을 대리고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난 3월 말 제주도에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미디어제주>의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14일 한라산 비법정 탐방로를 따라 산을 올랐다. A씨를 포함한 국립공원 직원의 비법정 탐방로 출입은 일반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등 공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 그 밖에 공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 날 A씨는 비법정 탐방로 출입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을 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법정 탐방로에 들어갈 수 없는 이를 대동한 것으로, 공적업무에 따른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아니라 지인과 함께한 사적목적의 탐방이었다는 의혹이 생기는 지점이다. 

더군다나 A씨는 이날 부상까지 당했다. 탐방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계곡에 있는 약 2m 높이의 바위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당시 오후 5시를 넘긴 시각에 소방당국에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 관리소장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당시 국립공원 측은 이와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A씨가 사적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법정탐방로 탐방에 나섰으며, 동행한 이도 단순한 지인이 아닌 국립공원 관계자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 청렴감찰팀에서 즉시 감찰에 나섰으며, 그 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 역시 청렴감찰팀의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렴감찰팀은 이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위 역시 해당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다만,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위의 재심위 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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