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던 30대 A씨가 도로의 중앙화단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10분께 대천동 중산간서로에 한 도로에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앙화단을 들이받고 단독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라며 “오토바이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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