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적금을 해지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아낸 축협 은행원 40대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빠른 판단으로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2분께 축협 아라지점에 방문해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전액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해 귀가하는 피해자 80대 B씨를 상담했다.
상담 중 수상함을 여기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A씨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방지했다.
A씨는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당시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B씨를 유심히 보게됐다”라며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자신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업무에 관심을 갖고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협조해 준 덕분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액 현금인출 및 ATM 기기에서 여러계좌로 다액 입금과 인출하는 경우 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 112로 신고할 것”이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초석이다”라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치안 동반자인 시민과 적극 협력해 경찰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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