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자신이 거주 중인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조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40분께 제주시 일도일동에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렀다.
이후 A씨는 ‘내가 불을 질렀다’라며 스스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출동했다. 불은 신고 접수 5분 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원룸 내부는 전소됐으며 출입구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류가 모여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원룸 내부 20㎡이 소실되고 침대, TV, 에어컨, 수납장, 이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지른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