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13 17:29 (금)
용암동굴·올레길 지나는 제주 해안 목장 개발 절차 본격화
용암동굴·올레길 지나는 제주 해안 목장 개발 절차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7.22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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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껍질 말리며 장관 연출하던 신천목장 부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 이달 말 주민설명회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부지에 추진되는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의 조감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부지에 추진되는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의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감귤껍질을 말리면서 장관이 연출되던 신천리의 목장에서 검토되고 있는 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는 22일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주)가 제출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 휴양리조트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휴양리조트조성 사업은 신천리 신천목장의 남쪽 12만891부지에㎡ 부지에 2028년까지 실내수영장을 갖춘 189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과 식물원과 도서관, 전시장,승마 시설 등의 휴양문화시설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해당 부지에선 1980년대부터 해마다 감귤껍질을 쏟아부어 건조장 등으로 활용해왔는데, 넓은 부지에 주황색 감귤 껍질이 펼쳐진 모습이 장관을 이루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기도 했다. 

사업자는 이를 감안해 휴양문화시설 내에도 목장 시설을 유지하면서 감귤껍질 가공 체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해당 부지에는 용암동굴인 마장굴이 위치해 있어 개발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마장굴은 제1굴과 제2굴로 나뉘어져 있는 총길이 약 579.4m의 용암동굴이다. 제주도내에서 바다와 접하는 유일한 용암동굴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동굴입구에서부터 바다를 향해 남동쪽 방향으로 어려 갈래의 가지굴 형태로 형성돼 있으며, 용암선반과 용암산호 등의 동굴 생성물이 잘 발달돼 있다. 이외에 내부엔 상당한 규모의 호수 등도 형성돼 있다. 

아울러 천연기념물이나 지방기념물로 지정돼 있진 않지만, 매장문화재로 분류돼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내에서도 흔치 않은 용암동굴이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 마장굴의 훼손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업자 측은 이에 동굴전체를 원형보전하고, 계획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동굴 경계로부터 10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등 개발사업이 마장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업자 측은 이외에 일주동로와 맞닿는 부분까지 부지를 확보해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마장굴에 대한 훼손 우려 때문에 개발부지를 일주동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이외에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부지가 제주올레3코스가 관통하는 곳이기도 해서, 올레코스의 사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업자는 이 역시 의식했는지 이번에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해안경관보호 및 올레길 3코스 탐방객들의 편의를 고려, 건축시설용지 배치 등을 해안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상 이격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신천리복지회관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30일과 다음달6일  오후 6시30분 신풍리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이 추진되는 부지와 면한 신천목장의 북쪽 부지에서도 부동산 투자업체가 온천개발을 포함한 178실 규모의 또다른 숙박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내 숙박시설 난립으로 포화를 넘어선 수준에서, 또 다시 대규모 숙박시설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두 곳의 숙박시설 구축이 추진되는 곳은 제2공항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km에 불과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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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아 2024-07-24 00:52:38
자식낳으면 기자와 정치인은 시키지 말라고 했다.
왜?ㅈ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