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선 일부 지적도 ... "일부 특례에 대해선 조정 필요해"
행안부에서도 "공감대 및 비용 등 고려해 신중한 추진 필요"
오영훈 지사, 문제없다는 입장 ... "대안 마련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하면서 국내에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행정체제를 만들어냈다. 그 이전까지 존재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 성격의 행정시만 두는 체제로 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만 남게 됐고, 그 아래 법인격은 갖지 못한 행정시의 모습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기존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져 있던 많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 및 '과부화된 도지사' 문제가 나타났고,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참여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 등도 발생하면서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이어졌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선 이에 따라 출범 직후부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통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움직임에 착수했다. 관련 용역이 마무리됐고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모두 3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자는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선 행정안전부에서 이와 관련된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에 요구해야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최근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역시 하나 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선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될 경우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염두에 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법의 본문에 있는 행정시를 모두 '시'와 '군'으로 대체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부에 상정됐고, 이에 따라 행안위 차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공개됐다.
검토보고서에선 제주에서 행정시를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시됐다. 그 중 하나가 특례에 관련된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국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통교부세 3% 정률 지원 등이 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원부족액이 각 지방으로 교부되게 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특정 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원부족액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원받는다.
이는 전국에서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례다. 제주도는 이 특례에 따라 이전까지 받던 교부세보다 대폭 늘어난 양의 교부세를 받게 됐고, 현재는 제주도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의 교부세를 받고 있다. 이 특례가 사라지면 제주도가 받게 되는 교부세의 양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제주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다양한 특례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와 같은 특례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등이 다시 설치될 경우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행 행정체제를 전제로 하는 일부 특례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민투표 실시의 키를 쥐고 있는 행안부 역시 제주에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검토보고서에선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 가능성,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서술됐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오는 11월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마련돼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선 9월 중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
이 가운데 행안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9월 중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오영훈 지사는 이번 검토보고서에 대해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이번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꺼내자 오영훈 지사는 "(그 내용이)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진 못했다"며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논리적 반박 자료를 다 마련했다. 조만간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