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부담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상속인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 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시민이 체감하는 진심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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