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7 13:14 (월)
회계담당 직원의 5억 횡령, 이유는? 사기 피해금 돌려막기
회계담당 직원의 5억 횡령, 이유는? 사기 피해금 돌려막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9.2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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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 직위 해제되고 돈 모두 변제
경찰 조사 결과 대출사기 피해자로 확인돼
피의자 “보증금 주면 빨리 대출해주겠다”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연구원 산하 사회복지연구센터 직원이 5억 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직원은 대출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회계담당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제주연구원이 산하 사회복지연구센터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낸 후 다시 돈을 채워넣으며 29차례에 걸쳐 총 5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계좌 거래 내역의 이상함을 느낀 은행 직원이 제주연구원 측에 이를 알리면서 불거졌다.

제주연구원 측은 곧바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구원은 즉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는 A씨의 추가 횡령 사실도 밝혀져 고발장이 또 접수됐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횡령했던 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대출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한 20대 B씨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4억 8천만 원의 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다른 신청자보다 빨리 대출해주겠다’라고 속이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이같은 범행을 알아챈 경찰은 지난 24일 B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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