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0 20:41 (일)
유명 방송까지 노출된 제주 오프로드 체험, 그런데 합법일까?
유명 방송까지 노출된 제주 오프로드 체험, 그런데 합법일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10.30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 초지에서의 오프로드 활동, 지속적으로 문제돼
서귀포시에선 한 업체 고발조치, 500만원 벌금형도
방송 노출 업체도 2022년 한 차례 고발된 적 있어
경찰, 방송 노출 업체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 내려
사진은 제주도내 초지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은 제주도내 초지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제주에서의 오프로드 체험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된 가운데, 이와 같은 업체들의 영업과 관련한 합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진들이 제주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방송됐다. 

이 방송에선 제주의 주요 공영 관광지인 돌문화공원을 방문해 각종 시설을 둘러보고 소개하면서 체험하는 것은 물론 그 외에 다른 관광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 관광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어내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불편한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해당 방송에서 제주시 중산간에 자리잡은 한 '오프로드 체험장'이 소개됐는데, 도내에선 이같은 오프로드 체험장의 '합법성 여부'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오프로드 체험장은 대부분 '초지'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에 소개된 체험장 역시 오프로드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 대부분의 토지용도가 '초지'로 돼 있다. 

초지법에 따르면 토지용도가 '초지'로 돼 있는 곳에서의 행위는 상당히 제한된다. 

초지법에 따르면 '초지'는 가축에게 먹이는 풀을 뜻하는 목초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와 이를 위한 목장도로 및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총칭하는 말이다. 초지로 설정된 땅에서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초지에서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선 초지를 다른 용도를 변경하는 '초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전용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도 한정돼 있다. 

초지 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중요 산업시설이나 공익시설, 또는 관광시설로 용지를 전용하는 경우나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 주택을 만들려는 경우,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바꾸려는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그 외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만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체험장 코스의 대부분이 여전히 '초지'로 설정돼 있다는 것은 초지법에 명시된 경우에 따른 전용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지 조성의 목적을 벗어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다. 

제주에선 이와 같은 초지에서의 오프로드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제주도내 또다른 오프로드 체험장이 초지에서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다 서귀포시로부터 고발 조치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초지법에 비춰봤을 때 해당 오프로드 체험장의 영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동호회 회원들이 차량으로 오프로드를 체험을 즐기다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된 초지 사례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에 방송에 노출된 오프로드 체험장 역시 2022년 제주시로부터 한 차례 고발조치가 이뤄졌지만, 이 경우 서귀포시 사례와는 달리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체험장이 초지법에 어긋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체험장의 영업으로 인해 초지에서 발생하는 훼손이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내부에서도 오프로드 활동이 기존 초지 조성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목축도로'만을 활용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체험으로 인해 초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있었던 데다, 기존에 조성된 목축도로 등에서만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주시에선 초지법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고발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오프로드 활동 등에 따른 초지 등의 훼손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