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부재자 투표요령을 시달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부재자 신고는 5일부터 9일까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해야 하며, 신고대상은 주민투표 발의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중 20세 이상(1985년 7월28일 이전 출생자)의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다.
부재자 신고의 구체적 대상은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시.군 밖으로 장기간 떠난 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외딴 섬 거주자 #주민투표관리 종사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일반적인 전국적인 선거와는 달리 부재자 신고인의 거주지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부재자신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볼펜이나
만년필로 투표한 후 부재자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일인 7월27일 오후 6시까지 우편물이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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