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김영희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김영희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2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도로표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2.제주도 문화진흥원과 제주도문화에술재단의 통합문제에 대해

-문화는 그 사회의 표상으로 지난해말 개정된 문화진흥법은 문화예술기구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집행을 민간에 의한 자율운영에 두고 있고 현재 제정을 준비중인 지역문화진흥법 역시 인간주도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진흥원을 통폐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4.3에 대하여

-몇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희생자 신고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앙위원으로써 강력히 관철시킬 의향은 없는지.
수형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불법적인 수감생활을 겪었던 생존자들이 갖은 고문과 수형생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도 후유장애자 지침 희생자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몸에 총상이나 창상 등의 상처가 없더라도 그 당시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돼야 한다.

4.3당시 심하게 부상을 당하여 오래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희생자 범주에 포함되도록 희생자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4.3사건으로 인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오명을 정치적 법적으로 본래의 지위를 되찾아 주는 재심 청구조항이 있어야 수형인 명부의 재판과정상의 죄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