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소유땅을 찾아주는 제주도의 시책사업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업무 신청이 날로 늘어난 올해들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은 172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42건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이중 147명의 땅 525필지 13만3000평의 땅이 후손들에게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제주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는 1995년 9월부터 시행돼 토지가 등록된 후 4.3사건, 6.25전쟁 등으로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불의의 사고로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후손들이 토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제주도가 이를 대신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 사망자인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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